우리는 부동산을 살 때, 소유할 때, 팔 때 세금을 냅니다. 오른쪽? 오늘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가액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이다. 취득세 감면혜택과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생의 첫 번째 집’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할 수 있다.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그러한 사람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올해 지방세제한법 개정에 따라 이와 함께 감면 내용도 개정됐다. 기존 적격주택은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집값이 4억원, 3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 소득 기준도 7천만원 이하여야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격이 12억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 혜택에 더 많은 사람이 포함되겠죠?

실거래가가 12억 원 미만이고, 본인 및 배우자가 별도 소득기준 없이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받으면 총 감면액은 최대 220만원이다. 가능하지만,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감면받을 수 없다는 점과 추가 징수 사유를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미성년자가 3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판매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3년 미만 거주하면서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추가 징수 대상이 되면 경감된 세액뿐만 아니라 10~40%의 추가 세금과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집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개월간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지는 경우, 이의를 확보하기 위해 취득자가 입주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매각으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계약서, 무주택사실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정정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할인혜택은 올해 3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누릴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조건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준비하신 후 할인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기간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환불금액은 고객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감액이 불가능한 사유와 추가 징수 사유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으므로, 추가 징수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