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권 기준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명칭은 아니지만, 경매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인 말소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리의 소멸 여부 또는 낙찰자가 취득한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소권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참가등기, 임차권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권리를 살펴보면 유치권, 보증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되면 우선저당권은 소멸되고, 금전을 지급하고 취득함에 따라 기타 권리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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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말소권이란 먼저 소멸되는 권리를 말하며, 2개 이상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판매를 통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관련 권리는 소멸되며 그 효력도 상실됩니다. 이들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 담보대출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경매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담보대출은 빌린 금액보다 120~130% 높게 책정되며, 연체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이자율도 함께 계산된다. 경매를 통해 물건이 팔리면 대금을 지불하고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

말소회피권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재산을 확보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빚을 갚으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경매참가등록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음을 알리는 것이며, 임차권은 임차인이 등록부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에 올릴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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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록은 담보대출과 유사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용어는 기설정된 권리 중 우선권이 경매로 낙찰되었을 때 우선권이 취소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풀어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