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단독대표자에서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법인사업자등록변경 #대표자변경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방법 #사업자등록 변경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회계언니 최과장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니저님, 저희 대표님이 단독대표에서 회장님과 공동대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나요? 그럼~! 오늘은 대표자가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대표가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신청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공동대표로 변경된 법인등기부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대표자 신분증 지참 3법인 인감 4대리인 신분증 5법인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신청서 세무서 신청서 있음 ※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시면 반품. 찾아보니 가져오지 않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는 가져오면 돌려받아 파기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변경신청 가능한 사항 자택세 1. 상호 및 연락처 변경 2. 사업장 주소 변경 3. 업종 변경 4. 법인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업종 변경, 배송지 변경 등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홈택스에서 대표자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단독대표자에서 공동대표자로의 대표자 변경은 반드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과세는 사무실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법인 사업자등록증 변경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대표서류를 준비하였으나 각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본 포스팅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회계 최자매님의 좋은 날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