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정리, 국내가입자, 부양가족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지역가입자, 부양가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보지국은 건강보험료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오랜 시간 동안 변경돼 지난 26일 발표됐고 9월부터 적용됐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새로워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면 개인소득을 계산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자동차와 재산에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달라 일부 피부양자는 여전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편법을 이용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개편에서는 가입자별 선발기준이 변경됐다.

▣ 먼저, 지역 가입자 변경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공제금액은 5억~1,300만원이었으나, 이제는 일괄 적용해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또 주택의 경우 공정시가비율과 공시가를 곱해 재산세표를 산출하고, 그 결과 명세서에 5000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자동차 포인트 충전 기준도 달라졌다. 현재는 중고가치만 4천만원 이상이며, 그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1만9500원으로 변경되고, 소득 정액제를 통해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균일화된다. 근로 및 연금 평가율은 이전에는 30%에서 현재는 50%입니다. 결국 국내 가입자의 65%는 월평균 보험료를 최대 24%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일을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출근하면서 받는 연봉 외에 추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로 가산된다. 일반적으로 임대, 배당, 이자, 사업 등이 추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직장인 가입자로 분류되는 약 45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의 금액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했을 것이다. 주요 개혁 중 하나입니다. 7월 22일 변경된 내용을 보면 기존 부양가족 요건은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연소득 1,000~2,000만원, 과세소득 5억4,000만원 이하(공시)이다. 9억 원 이하 토지 공고). 다만, 앞으로는 소득요건이 20억원 미만, 22년 7월 1일 이후 재산요건이 3억6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조건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지역가입자, 부양가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지역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고, 기업 가입자는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다만, 본 제도가 시행되면 즉시 적용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