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월세)분쟁이 있을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 수수료, 절차 등

주택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전세사기에 관한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전세피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너무 씁쓸합니다.모두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텐데..전세나 월세를 살다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아주아주 많습니다.처음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을 때만해도 웃으면서 진행했지만살다보면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서로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기도 하게 되죠.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협의가 필요합니다.말이 쉽죠… 협의..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대화하기조차 불편해 합니다.그래서 계약을 했었던 부동산에 부탁하기도 하죠.저도 사무실에 있으면서 계약 하고 난 후 살면서 생긴 분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조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대부분 협의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서로의 양보 없이 끝없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도움을 줍니다.공짜는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이 위원회는 2016년 5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어요!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거에요.근데.. 몰랐다는건 그동안 순탄하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일 수도 있으니 어쩌면 더 좋은거 일수도 >.<자 ! 그러면 어떤일이 있을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기태 5~9에 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대리인도 할수 있나요?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임차인,임대인,종전임차인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해요!신청서류?-방문신청, 온라인,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그 외의 기타 입증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대리인 신청시: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요구됩니다처리기간은?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없이 조정절차는 시작되고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 종결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연장 가능해요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지역벌로 지사가 있어요.내가 살고 있고 가까운곳에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운영기관관할권역사무국 연락처주소한국 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02-3394-9870~3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천호대로 432,금풍빌딩 2층고양지사031-902-3573~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흥국생명빌딩8층성남지사031-8017-8488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6,5층인천지사032-429-7041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7층춘천지사033-244-9793~4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7층대전지사044-868-8341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제302호전주지사063-276-8022~3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 한화생명(주)빌딩 3층포항지사054-275-9771~2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한화생명빌딩 8층창원지사055-289-389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2, 2층울산지사052-224-8872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906호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043-905-178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2, 303호제주064-901-3802제주시 중앙로 150, 대한항공제주사옥 3층

 

14일 이내 수락의사를 표시 하지 않은경우?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거부 한 것으로 봅니다.조정안 수락시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죠.각하사유?-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법원에 소를 제기 또는 조정신청 후 소 제기한 경우-이미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경우-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조정성립은 어떻게 되나요?-양 당사자 모두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때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간주합니다.-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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