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와 보상내용 정리, 자차보험과 전손처리

자차보험 들어 있다면 침수차 보험처리 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차보험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대부분이 기본옵션으로 자차가 들어 있다보니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간혹 자차보험 비용이 부담되어서 자차는 빼고 가입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카푸어 분들의 경우 외제차는 구입은 했는데, 국산차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나오다보니 자차보험을 빼고 가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내 차가 침수차가 되는 상황이 쉽게 닥치진 않긴 하지만, 비단 침수 피해 외에도 여러가지 사유에서 자차가 사용될 수 있으니 차량 가액을 낮춰서라도 자차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반이 낮은 지역에 있거나,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지역이라면 필수라 하겠습니다.

자차보험은 이름 그대로 내 차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차에 대해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침수차 보험처리 신청을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이기에 보상을 받더라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보상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것이지, 차 안에 아무리 많은 귀중품들이 들어 있더라도 차안에 있는 물건 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침수차의 정의

당연하겠지만 비를 많이 맞았다고 해서 침수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창문을 열어 놓아서 빗물이 차 안으로 많이 들어 왔다고 해서도 침수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침수차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의 어느 부분까지 잠겨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차량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엔진룸을 비롯한 자동차 내부, 보통은 핸들 정도 높이가 될 수 있겠네요. 자동차를 움직이도록 하는 핵심 요소들이 물에 잠긴다면 침수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제어 장치들이 많아져서 물을 한 번 먹고 나면 오작동을 하게 되고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차는 폐차를 해야지, 깨끗이 씻어서 중고차로 되팔아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는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곳까지 물이 들어 찼다면 부식이 급속도로 빠르게 일어납니다. 특히 해안가에 있어서 바닷물이 함께 유입된 차량이라면 부식의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차를 몰아야 하는 사람이 차량 하부코팅을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자차보험(자가차량손해담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할증도 안된다고 말했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차보험에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함께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침수차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차가 침수가 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차량 창문, 썬루프를 열어둔 채로 침수된 경우-비가 많이 와서 차량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무리해서 진입해서 침수된 경우-차를 두면 안되는 곳에 불법주차 해놓고 있다가 침수된 경우-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상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침수차 보험처리 신청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창문이 열려 있다면 닫으면 되는 것이라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깐깐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이런 예외 사항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침수되면 침수된 상태의 사진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자료일테니까요.

침수차 보상내용(전손처리)

침수차가 되었다면 폐차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전손처리를 해야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차량 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전손처리 하게 됩니다. 70% 이상을 전손처리 해주는 보험사도 있으니 자신의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손’, 즉 전부 손실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가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손실되었기에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값이 1,000만원인데 수리비가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고쳐사 타야 할까요?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침수차 보상 내용은 차량 시세를 넘기지 않기에 만약 수리비가 2천만원 나왔는데 차량 가액이 1천만원이라면, 차는 폐차 시키고 1천만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침수차 폐차 후 신차 구입하기오늘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많은 비가 내렸고 그 피해가 커서 그런지, 이제는 비…blog.naver.com

 

아참! 끝으로 이번에 SNS에 보니까 폭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차올라 승용차는 절반 가량 침수가 된 길을 대리운전 기사분이 운전해서 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차량 주인이 뒷자리에서 자기 차는 SUV이고 물에 강하다고 하면서 가도 된다고 무리해서 진입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자차보험 특약은 대부분 보험 가입자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을 때는 보상해 주지 않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객기는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