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증여로 상속재산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형제자매 증여로 상속재산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장남이든 기혼자이든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추가로 50%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도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은 15억 원이었는데, 자녀 B, C, D가 상속인이라면 B, C, D가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배는 고인이 생전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라고 전했다. 고인의 특별한 부양이 없다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상속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모두 소유하더라도 모두가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고인이 생존 중에 유언을 남기거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남은 유산은 모든 상속인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상속분할은 불공평한 상속분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형제자매의 증여로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남은 상속재산을 다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고인이 취득한 재산이고 사전 증여로 처분이 자유로운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처럼 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묵인하면 결과적으로 재산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가족 간의 분쟁을 심화시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민법은 상속인 간 특별이익과 적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이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속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고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 A가 평생 동안 큰아들 B에게 결혼자금으로 3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3억원을 상속재산 분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B, C, D가 A로부터 상속받은 최종 금액은 8억원, 5억원, 5억원이 된다. 형제자매의 증여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에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B씨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B씨는 민법 조항을 적용해 3억원과 15억원을 받았다. 총 18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B, C, D의 법적 상속액은 각각 6억 원이다. 다만 B씨는 이미 3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5억원 중 3억원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2억원은 C와 D가 각각 6억원씩 나눠 갖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주장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상속인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C나 D씨가 형제자매 증여 등을 고려해 상속분할을 주장하지 않으면 1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이 분배돼 일정 금액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불평등을 방지하려면 다른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기부해야 합니다. 그는 받은 내용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증여 사실만 알면 상속분할소송을 통해 관련 사실을 다투거나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물을 줬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특별이익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형이 모르고 아버지의 장례절차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완전한. 그는 형과 재산분배 문제로 오랜 논의 끝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을 통해 형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해 재산을 5:5로 분할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부모가 상속재산을 형제자매에게 증여했더라도 법정에서 관련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증여를 받은 가족이 있는 경우 특별이익을 청구하여 공정하게 재산분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2건의 경우 특별수입금보다는 적립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첫째, 증여재산이 법정상속액을 초과한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 B에게 증여한 재산이 A의 전 재산인 18억 원이라면 B는 18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은 분배됩니다.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특별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기부한 재산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보분을 청구하고, 법정상속금의 절반을 유보분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는 복잡하지만, 특별이익만이 문제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너무 겁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과거력이 있는 경우 너무 겁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증여로 인한 특별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됐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단순히 특별이익 청구를 통한 재산분배만으로는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속재산 중 상당액을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유보분 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고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큰 손해를 입어도 불만족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상속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형제자매 증여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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