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장기요양보험제도 – 재택혜택편!!! 알기 쉽게 한번에 정리해보자! 오늘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종류 중 재택급여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blog.naver.com

어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설 혜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설 혜택의 1종. 노인요양시설 –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요양원의 모습! 됩니다~~~ 둘. 노인요양원 – 가끔 지나가다 보면 볼 수 있는 시설로 보통 줄여서 공생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요양원은 무엇이고 요양병원은 무엇일까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속하며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것은 관리되는 시스템 자체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원 입소자는 입소 시 흉부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 한? ㅋ

먼저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인 요양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공동체생활가정: 장기수급자에게 가정과 동일한 주거환경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동거주택의 포인트는 주택과 동일한 주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0인을 초과하지 않는 점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생각하면 쉬워보입니다^^

모든 이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급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 20일 입원하면 비용은 69,450 * 20 = 1,389,000원이 됩니다.

고령자 한도에서 1,389,000원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시설에 있는 경우 식비, 미용비 등의 비급여 항목이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은 시설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시설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케어스가 열심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