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재산 확인 및 상속재산 신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개요 앞서 상속세 면제 한도 및 상속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가 커서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번에 글을 쓰는 요지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글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식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상속신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신고기간 상속인(사망자)이 급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상속에 대한 생각 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천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고인에 대한 무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망 속에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마음으로 상속인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알더라도 직접 상속받은 재산만 생각하게 됩니다.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식별상속자산 식별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 및 수취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행사는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등 일반 금융기관에 문의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량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통해 상속받은 금융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적, 시간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고인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연금가입정보, 보험계약, 신용카드, 국세, 지방세, 벌금 등의 정보를 한번에 제공합니다. 둘째, 부동산 토지확인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조상 토지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현황을 확인하고 상속받은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을 알고 있는 경우 상속인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센터나 시·군·구 지적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을 모르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권 신청 예정지의 서울시·광역시·도 지적과를 방문해야 한다. 하다. 위의 방법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4관청이나 시·구·읍·면·읍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누락으로 인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시장 가치에 따라 평가되고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확정되는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일 전후 6개월간 유사거래가액(매각,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가격, 아파트가격, 시가,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을 신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신고를 하면 매각사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잦아 신고하지 않아도 시가로 인정되나, 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취득이 인정된다. 가격. 상속 받은 현재 상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높은 자본이득으로 인해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를 기준시가 3억원으로 인식한다고 가정해보자. 상속받은 부동산을 6억 원에 팔면 양도이득은 시가로 1억 원이지만, 기준시가를 부과하면 3억 원이 된다. 자본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신고 상속재산을 신고할 때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세 가지 유형의 물건이 있습니다. 첫째, 미리 선물받은 것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기부금을 통해 상속세율이 낮아지거나 상속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합산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녀의 경우 5년으로 하며, 상속으로 받은 금액을 상속분에 포함시켜 상속재산을 합산합니다. . 둘째, 보험금, 퇴직금, 연금,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금 중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 수익은 상속인 고유재산에 귀속되는 전례가 있다. 따라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셋째, 사망 후 1~2년 사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인출을 하는 경우,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에 귀속됩니다.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 확인 및 상속재산 신고라는 제목으로 상속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