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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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노부모 특별지원을 통해 아파트 구하기 어려움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시면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지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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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노부모 부양특별공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이다.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가구 구성원은 노숙자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도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유형의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약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가 넘는 아파트도 청약이 가능해 넓은 공간이 필요한 이들에게 유리하다.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관계가 있는 분들도 유리합니다. ‘지원기간’ 관련 요건 중 주의할 점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별거 중 부양을 제공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노부모 특별공급의 조건과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아파트 청약 성공 확률을 높이고, 내 집 마련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양 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례에는 몇 가지 추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직계존속이 최근 3년간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화한 외국인으로서 직계존속과 거주지가 동일하고, 국적취득 후 동일세대에 등록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밖에 중요한 요건은 세대주가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노숙자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직계존속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에 대해서만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노숙인을 고려할 때 한 세대로 간주한다. 또한 부양가족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매각한 시점부터 노숙기간이 시작됩니다.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실패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기관혜택을 받으시려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저축액이 많은 사람에게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저축이 가능합니다. 총액과 결제 횟수가 가장 많은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결제 건수와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민간주택의 경우 가산점제로 선정하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계좌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해당 지역이 우선권을 가지며, 그래도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결혼으로 인해 가구 구성이 바뀌더라도 일단 당첨된 가구는 노부모 특별지원 신청 자격을 잃게 된다. 또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승자로 간주되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