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소위 ‘검수완박’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27일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서 법안 의결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기가 당초 4월6일 ~ 5월5일로 되어 있던 것을 민주당이 회기 종료일을 4월 27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면서(이른바 ‘회기 쪼개기’) 해당일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 역시 종료되었습니다. 무제한토론은 토론 중 회기가 종료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바로 다음 회기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기(30일)가 시작하는 날 표결을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민주당 의원의 찬성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곧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민주당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하는 바람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각기 다른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다만 각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사위원장안이 있고,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30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의에서 표결할 경우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법사위원장안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1)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 2)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3) 위 각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안에 따르면 1)의 6대 중요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3)과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고 하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인지한 별건의 범죄가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개정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개정안에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정안

수정안은 법사위원장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가했는데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법사위원장안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한데 비해 수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라고 하였습니다. ‘중’이냐 ‘등’이냐 한 글자 차이이지만 해석에 따라 큰 차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안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 다른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그보다 넓게 수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사위원장안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데 비해 수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에 대해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원장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검사의 별건수사나 인지수사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검찰청법과 마찬가지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
수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문구를 수정하여, 법사위원장안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검사가 공범을 확인하거나 추가피해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안과 달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변호사김소라법률사무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8 15층 1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