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로 보호를!

이혼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안전하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바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입니다.

수사기관(경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명령을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인‘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자신의 집 또는 점유장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퇴거, 격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지나 근무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가 가능해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 접촉시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피해자보호명령기간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명령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보호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는 경우!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신청방법은?신청권자 :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첨부서류 :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 등청구기관 : 행위자, 피해자 거주지 및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청구가능 ”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가해까지 포함됩니다. 참기만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견딜 수 없는 고통인 가정폭력, 혼자 감당하시지 마시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셔서 자신과 가족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